안녕하세요~! 굥대리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네요.
시간이 안가는 것 같으면서도 빠르게 지나가네요...
일주일 뒤면 또 한 살을 먹어야한다니....😵
어쨌든!!2021년이 지나가도 21년을 기억해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연말정산이죠!!!
연말 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안냈으면 더 내는 시스템인거죠!!
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거든요!!
단, 1월 15일부터 open이니 참고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은 세법이 작년과 어떻게 바뀌는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볼게요!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조정
서민층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은 5억원 이하, 분양권 취득은 4억원 이하였던 기준이 둘 다 5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분양권은 2021.1.1 이후 차입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최고세율인 10억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자녀세액공제 기준이 20세 이하 자녀수에서 7세 이상~20세 이하 자녀수로 변경되었습니다.
4.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아마 가장 와닿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2020년 대비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가 초과했으면 초과한 금액에 대한 10%를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올해도 다들 연말정산 잘하시고 13월의 월급을 노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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